지적재조사 대국민공개시스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우리나라의 근대적 지적제도는 1910년대 세금징수를 목적으로 실시한
토지조사사업에 의하여 창설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지적도는 100년 전에 작성되어 신축, 마모, 훼손이 심각한
상태에서 현지 확인을 거치지 않고 전산화한 것을 사용하고 있으며
6.25로 망실된 측량기준점의 부정확, 토지의 분쟁의 증가, 일본의 동경
원점사용 문제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지적재조사기획단은 본 과업을 담당하는 주체로서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지적제도 혁신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