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자료] 국민비서 지적재조사 조정금 납부고지 홍보용 카드뉴스 자료입니다.
- 번호70
- 담당부서공간정보제도과
- 조회수
- 등록일자2026-02-03
안녕하세요.
바른땅시스템 유지관리 사업단입니다.
최근 국민비서 서비스에 추가된 '국민비서 지적재조사 조정금 납부고지 안내 서비스'를
토지소유자에게 쉽고 직관적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홍보용 카드뉴스를 제작하였습니다.
새롭게 제작된 카드뉴스를 통해 토지소유자 여러분께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보와 혜택을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첨부된 안내 자료를 확인하시어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 등 편리해진 지적재조사 행정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 첨부자료
① 지적재조사행정시스템_국민비서 홍보 카드뉴스 1안
② 지적재조사행정시스템_국민비서 홍보 카드뉴스 2안
알림 서비스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상
○ 발송대상 : 국민비서「구삐」알림 서비스 중「지적재조사 조정금 납부 고지 안내」알림 서비스를 신청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토지소유자
※ 조정금 수령/납부 고지서
○ 발송주기 : 조정금 산정시
-신청방법
○ 신청 방법 : 국민비서 홈페이지(https://ips.go.kr)에서 고객이 직접 알림 서비스 신청
1.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 -> 알림서비스 - 알림 설정 이동
2. 알림설정 - 국민비서 알림 활성화
3. 수신받을 앱 선택(고지서 서비스 알림 받을 앱 선택)
4. 법적알림 - 지적재조사 조정급 납부고지안내 선택 및 설정
-유의사항
○ 동일한 내용의 조정금 수령/납부 고지서가 국민비서와 우편물 모두 발송될 수 있습니다.
○ 국민비서 이용관련 문의는 국민비서 콜센터(T. 1577-2558)로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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