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시·도, 시·군·구가 연결된 국가 차원의 추진체계를 운영합니다.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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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중앙 지적재조사위원회
- 지적재조사 기획단
- 기본계획 입안
- 사업의 지도, 감독, 기술인력 및 예산지원
- 기본계획 수립
-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 법령 제·개정, 제도개선
- 지적재조사 기획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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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
시·도 지적재조사위원회
- 지적재조사 지원단
- 시·도 계획 입안
- 사업의 지도, 감독, 기술인력 및 예산지원
- 실시계획 심의
- 사업지구의 지정 및 변경
- 지적재조사 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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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구청장
시·군·구 지적재조사위원회
- 지적재조사 추진단
- 실시계획 입안
- 사업의 시행
- 사업시행자 지도·감독
- 실시계획 수립
- 경계결정 위원회(조정금산정)
-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
- 이의신청 결정
- 지적재조사 추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