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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체계

추진절차

국토교통부, 시·도, 시·군·구가 연결된 국가 차원의 추진체계를 운영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중앙 지적재조사위원회

지적재조사 기획단
  • 기본계획 입안
  • 사업의 지도, 감독, 기술인력 및 예산지원
기본계획 수립
  •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 법령 제·개정, 제도개선
시장·도지사
시장·도지사

시·도 지적재조사위원회

지적재조사 지원단
  • 시·도 계획 입안
  • 사업의 지도, 감독, 기술인력 및 예산지원
  • 실시계획 심의
  • 사업지구의 지정 및 변경
시장·군수·구청장
시장·군수·구청장

시·군·구 지적재조사위원회

지적재조사 추진단
  • 실시계획 입안
  • 사업의 시행
  • 사업시행자 지도·감독
실시계획 수립
  • 경계결정위원회
  •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
  • 이의신청 결정
  • 조정금 산정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00000
  • 문의처 000-000-0000
  • 최종업데이트 0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