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 사업에 대한 주요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응답 항목입니다.
주요 질의 응답 내용
1. 지적재조사가 뭔가요? | 우리에게 주민등록이 있듯이 땅에도 그 지번과 면적 등을 기록한 지적공부가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전 국토의 약 15%가 불부합지로 이러한 지적공부와 토지이용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대상으로 최신 기술로 정확한 조사․측량을 통하여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국토정보를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입니다. |
2. 지적공부와 토지의 실제 현황이 다른 경우, 누구나 개별적으로 지적재조사를 신청할 수 있나요? |
아닙니다. 전 국토의 약 15%가 지적불부합지로서 이들 불부합지 지구 내 토지소유자와 면적의 2/3이상 동의가 있는 경우 지적소관청이 사업의 시급성 등을 판단하여 사업지구 지정신청을 하면, 시·도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선정합니다. 또한 토지소유자협의회를 구성하고 토지소유자 3/4이상 동의가 있는 지구는 우선 선정할 수 있습니다 |
3. 도로를 새로 만들어 주는 사업인가요? | 아닙니다. 지적도가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다만, 현실도로가 있는 부분은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도로가 될 수 있도록 할 수는 있으나 없는 도로를 새로 만드는 사업은 아닙니다. |
4. 개발과 관련있는 사업인가요? | 아닙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공부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지적도와 현황이 불일치하는 부분을 정비하여 토지 가치를 향상시키는 사업입니다. |
5. 지적재조사에 꼭 참여해야 하나요? | 현재 지적은 100년 전 일제강점기 때 아날로그 방식으로 측량한 것이라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토지 경계가 현실과 맞지 않으면 당장 토지나 주택을 매매하거나 건축할 때 어려움이 발생하게 되고, 추후 자녀에게 상속하거나 외지인 유입시에도 분쟁이 발생할 확률이 크죠. |
6. 지적재조사하면 내 땅의 면적이 달라지나요? | 드론과 위성 등을 활용해 정확하게 측량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면적이 늘거나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현실경계를 존중하게 되고, 지자체 담당자와 함께 이웃간 협의와 조정 등의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큰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할 수 있습니다. |
7. 면적이 달라지면 어떻게 하나요? | 달라진 면적에 따라 조정금을 산정하여 면적이 감소되면 조정금을 받게 되고, 면적이 증가하면 조정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8. 조정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 보통은 경계가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한 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합니다. 하지만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요청하는 경우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할 수도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
9. 토지경계는 누가 어떻게 정하나요? | 원칙적으로는 현실경계를 우선으로 하되, 지적도, 지방관습 순서로 토지경계를 정하게 됩니다.
또한, 경계결정위원회에서는 경계를 두고 토지소유자 간 합의가 있을 경우
|
10. 지적재조사 사업에 드는 비용은 누가 부담하죠? | 지적재조사는 국책사업으로 측량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합니다. 따라서, 사업진행과 측량, 등기 정리 등에 있어 토지소유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전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