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국민, 기업이 하나가 되어 2030년까지 지적재조사를 성공적으로 이끌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적재조사 추진 절차
지적재조사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토지소유자 권리와 절차
주민의 부담없이 국가예산으로 시행되며, 토지소유자의 동의 및 합의로 추진됩니다.
토지소유자의 동의서 작성만으로 사업이 시행됩니다. (실시계획)
측량비용부터 등기까지 국가가 부담합니다.
경계결정의 기준
소유토지의 경계결정은 다음과 같은 상황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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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에 의한 경계
이웃 간 다툼이 없는 경우
점유하는 현실경계(지형물)로 경계결정 -
협의에 의한 경계
토지소유자간의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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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도면에 의한 경계
이웃 간 다툼이 있는 경우
등록 당시 측량 기록상 경계로 결정 -
지방관습에 의한 경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