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국민, 기업이 하나가 되어 2030년까지 지적재조사를 성공적으로 이끌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적재조사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실시계획 수립
토지소유자 동의
사업지구선정 동의일필지 조사 및 측량
경계측량 입회경계조사 및 경계합의
토지소유자간 경계조정·합의사업지구 지정
경계확정
경계결정 검토 및 토지소유자 합의이의신청 및 조정금 정산
토지소유자 납부 및 수령새로운 디지털
지적공부 작성
등기정리
주민의 부담없이 국가예산으로 시행되며, 토지소유자의 동의 및 합의로 추진됩니다.
토지소유자의 동의서 작성만으로 사업이 시행됩니다. (실시계획)
측량비용부터 등기까지 국가가 부담합니다.
사업지구 선정동의
경계측량 입회
토지소유자간 경계조정, 합의
경계결정 검토 및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합의
이의신청 및 조정금 산정(납부 및 수령)
소유토지의 경계결정은 다음과 같은 상황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