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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추진절차 > 지적재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지적재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국가, 국민, 기업이 하나가 되어 2030년까지 지적재조사를 성공적으로 이끌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적재조사 추진 절차

지적재조사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추진절차 테스트중
토지소유자 권리와 절차

주민의 부담없이 국가예산으로 시행되며, 토지소유자의 동의 및 합의로 추진됩니다.

토지소유자의 동의서 작성만으로 사업이 시행됩니다. (실시계획)
측량비용부터 등기까지 국가가 부담합니다.

1 사업지구 선정 동의. 2 경계측량 입회. 3 토지소유자간 경계 조정·합의. 4 경계결정 검토 및 토지소유자·이해관계인 합의. 5 이의 신청 및 조정금 산정(납부 및 수령)

경계결정의 기준

소유토지의 경계결정은 다음과 같은 상황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 현실에 의한 경계

    이웃 간 다툼이 없는 경우
    점유하는 현실경계(지형물)로 경계결정

  • 협의에 의한 경계

    토지소유자간의 합의

  • 지적도면에 의한 경계

    이웃 간 다툼이 있는 경우
    등록 당시 측량 기록상 경계로 결정

  • 지방관습에 의한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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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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