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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추진절차 > 추진체계

추진체계

국토교통부, 시·도, 시·군·구가 연결된 국가 차원의 추진체계를 운영합니다.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합니다.

  1. 국토교통부

    중앙 지적재조사위원회

    • 지적재조사 기획단
      • 기본계획 입안
      • 사업의 지도, 감독, 기술인력 및 예산지원
    • 기본계획 수립
      •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 법령 제·개정, 제도개선
  2. 시·도지사

    시·도 지적재조사위원회

    • 지적재조사 지원단
      • 시·도 계획 입안
      • 사업의 지도, 감독, 기술인력 및 예산지원
      • 실시계획 심의
      • 사업지구의 지정 및 변경
  3. 시장·군수·구청장

    시·군·구 지적재조사위원회

    • 지적재조사 추진단
      • 실시계획 입안
      • 사업의 시행
      • 사업시행자 지도·감독
    • 실시계획 수립
      • 경계결정 위원회(조정금산정)
      •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
      • 이의신청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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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00000
  • 문의처 000-000-0000
  • 최종업데이트 0000-00-00